2022년 12월 26일 ~ 31일 가정예배 순서지( 토론토 꿈의 교회)
(수요일 저녁을 기점으로 편한 시간으로 정하세요)
▯함께 기도하기 ( 가정예배를 드리는 식구 중에서 한 분이 기도를 합니다)
1.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 : (대상29:10-11. 사25:1. 히13:15) (1 Chronicles 29:10-11, Isaiah 25:1, Hebrews 13:15)
2. 하나님께 대한 감사 : (시100:4. 엡5:20. 살전5) (Psalm 100:4, Ephesians 5:20, 1 Thessalonians 5)
3. 죄에 대한 고백 : (요일1:8-9. 시66:18) (1 John 1:8-9, Psalm 66:18)
4.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 : (요15:7. 약4:2-3, 마6:7-11. 마6:31-34. 요5:14) (John 15:7, James 4:2-3, Matthew 6:7-11 & 31-34, John 5:14)
5.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 (딤전2:2. 약5:16. 마5:44) (1 Timothy 2:2, James 5:16, Matthew 5:44).
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 Praying in the name of Jesus Christ
7. 아멘 Amen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찬양 혹은, 1달씩 돌아가며 같은 찬양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218장) +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Though the Fig Tree) https://youtu.be/I2PIh0wILCk
▯함께 읽기 (가족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으세요. 한글로, 영어로1번씩 읽으셔도 됩니다. )
본문 : 신명기 15장
▯함께 묵상 (15장) * 매주 묵상 문제는 따로 올려드립니다.
1) 면제년과 희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eaning of ‘the year for canceling debts’ and ‘the fiftieth year’?
2) 9절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Could you obey the command of ‘verse 9’?
3) 처음 난 수컷은 왜 부리지 말고/털을 깍지 않습니까?
Why should you not put the firstborn of your oxen to work, and shear the firstborn of your sheep?
공통 기도제목 (가정의 꼭 필요한 공통 기도제목은 응답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가족들 개인 기도제목 (기도제목과 함께 최근의 가족들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마치고 난 후 서로 안아주면서 꼭 말합시다)
(얘들아 / 엄마,아빠 / 여보,당신 —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 2019년 6월 –
창세기 : 2019년 11월
출애굽기 : 2020년 10월
잠언 : 2021년 7월
로마서 : 2022년 3월팔레스타인
야고보서 : 2022년 6월
베드로전.후서 : 2022년 7월
신명기 : 2022년 9월
묵상 문제에 대한 아래 설명은 “묵상과 설교” (2018년5.6월, 성서유니온선교회)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1. 안식년에 농사를 쉬어서 땅에 안식을 주도록 명하신다. 자연의 복원역이 회복되고 땅이 기력을 되찾도록 조치하신 것이다. 땅도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부여하신 생명을 마땅히 누려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희년에는 더 파격적인 해방을 명령하신다. 토지를 돌려주고, 빚을 탕감하고, 노예들도 모두 돌려 보내준다. 그들에게 노예는 형제였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어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대접해주어야 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이 희년의 완성이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해야 한다.
2. 파격적인 빚의 탕감을 넘어서 좀더 능동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신다.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도 필요가 분명한 형제가 있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넉넉하게 꾸어주라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의 질서, 은혜의 질서다. 주는 대로 받는 문화의 쳇바퀴를 벗어나서 감동을 주는 나눔과 베품의 문화만이 이 차별과 위계의 질서 속에서 대안적인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나님꼐서 은혜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나도 수많은 사람들의 거저 주는 도움으로 살고 있음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3. 면제년과 종의 해방에 대한 법안은 갑자기 가축의 첫 새끼에 대한 규정으로 전환된다. 아마도 안식 및 해방을 위한 면제년 및 종의 사면법과 이 법안이 나란히 배치된 이유는 맏배(firstborn)를 ‘부리지 말고’ 바쳐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소는 일을 시키면 안 되고 양/염소는 털을 깍아서는 안된다. 신명기의 이 법안에 비추어 볼 때 첫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성소에 올라가 바친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대로 날을 잡아 한꺼번에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목축을 하는 사람이 첫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비현실적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8일 이후에는 언제든 그 맏배를 바칠 수 있었는데, 다만 결코 일을 시키지 않고 털을 깍지 않은 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한 날에 그것들을 바쳤을 것으로 추론된다.